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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인데, 교통비가 부담이 되고 있다면?

경기도 거주 청소년을 위한 교통비 지원 사업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이란

경기도에서 청소년에서 교통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마을버스의 요금이 비싸짐에 따라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한 사업입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하셔서 연간 12만원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방법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를 지원 받는 방법은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https://www.gbuspb.kr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02 교통카드 등록 및 지역화폐 등록

www.gbuspb.kr

단, 아래와 같이 미리 준비가 필요합니다.

 

1) 인증서(거주지 인증)

-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의 간편/공동/금융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대리인의 경우, 신청하는 청소년과 주민등록상 동일 거주지에 있는 사람만 해당됩니다.

 

2) 교통카드(교통비 이용내역 확인)

교통비 지원받으려면 이용한 내역이 있어야겠지요?

-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가 필요합니다.

- 분실 또는 교체 카드 포함 최대 2장 등록 가능한 점 참고해 주세요.

 

3) 지역화폐(지원금 지급)

교통비는 지역화폐로 지급이 됩니다.

- 지원금 지급 받을 청소년 또는 대리인의 지역화폐 등록이 필요합니다.

- 단,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대리인(해당 지역의 지역화폐를 소유한 자) 지역화폐로 신청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위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에서 23세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소년이라면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신청하실 때에는 거주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으니 위 조건에 해당하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급일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를 지급받으실 수 있는 지급일은 매년 1월과 7월로 1년에 상반기와 하반기 두번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1월과 7월에 교통비 지급 신청하시면 신청 결과에 따라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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